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릉 검단신도시 아파트 불법건축 논란 (문단 편집)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 2022년 1월 15일, 이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1291회 "왕과 나 - 기이한 데스매치는 누가 설계했나?" 편이 방송되었다. 해당 방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을 보였으며 사건의 원인이 문화재청과 인천 서구청의 법리해석 차이에 있다고 보았다. 2014년 [[인천도시공사]]가 받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분양을 통해 건설사에게 승계되었는지, 아니면 건축을 시작할 때 건설사가 다시 문화재 헌상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또한 방송에서는 문화재청의 여러 과실과 탁상행정을 집중 조명하였다. * 문화재청은 2017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문화재청 개별심의 시행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였으므로 법령 개정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것이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인천 서구청과 각 건설사의 과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포시청에 의하면 문화재청은 당시 김포시에 개별 공문을 보내 개정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보만으로 개별 공문을 갈음할 수 있다면 문화재청이 굳이 김포시에만 개별 통보할 이유가 없으며, 장릉 소재지인 김포시에만 통보하고 인접 지자체인 서구에 대한 통보는 누락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라 3개 단지를 일부 철거하더라도 그 뒤로 수많은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지어졌거나 지어지는 중이므로 최종 목표인 장릉에서의 계양산 조망 복원은 불가능하며, 이는 드론 촬영을 동원한 3D 모델링으로 확인되었다. [[파일:externalFile-2022_01_16_21_38_39.jpg]] 위는 방송에서 공개된 3개 단지 철거 후의 계양산 조망 시뮬레이션. 단지를 철거해도 다른 아파트로 인해 계양산이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 뒤로는 시뮬레이션에는 반영되지 않은 39층에 달하는 업무용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다. 장릉의 계양산 조망을 가로막는 것은 문제의 단지들이 아닌 검단신도시 그 자체이며, 문화재청이 장릉의 경관과 풍수지리를 지키고 싶었다면 검단신도시가 발표된 2006년이나 검단지구 개발계획이 고시된 2007년에 공론화를 했어야 한다. * 장릉 경관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문화재청이 문제가 된 3개 단지에만 철거라는 강경 대응을 고수하는 이유는 해당 단지들이 문화재청이 '''개입 가능한 문화재보호구역에 걸쳐'''있기 때문[* 법원 판결 결과 해당 3단지도 개입이 불가능한 위치인것으로 판결되었다.]이다. 장릉과 계양산 사이에 있는 다른 건축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 바깥에 있어 문화재청이 간섭할 수 없는 것이다. * 제작진이 문화재청에 장릉 경관 복원이 불가능함에도 단지 철거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하자 문화재청은 거절했으며[* 같은 시기 본부장이 직접 실명을 걸고 인터뷰하며 적극 해명한 인천 서구청의 태도와 대조된다.] 이후 서면 답변을 통해 "장릉 경관 복원을 할 수 없더라도 문화재보호법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단지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기에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수천 명의 재산과 주거환경을 인질로 잡고 여론전과 소송전을 펼칠 정도로 조선왕릉 보호를 중시하는 문화재청이 정작 개별 왕릉을 관리하는 직원 수를 증원하는 데에는 인색한 점이 지적되었다. 장릉 관리소 직원 인터뷰에 의하면 장릉은 그나마 많은 인원을 배정받아 소장 포함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어떤 왕릉은 1명이 근무하거나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고 한다. * 문화재청의 늑장 대응도 지적되었다. 3개 단지가 들어선 용지는 2017년 인천도시공사가 건축물 최대 높이 148 m를 조건으로 건설사들에게 분양하였으며, 2019년 인천 서구의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국토교통부]]와 서구의 고시로서 관보에 게재되어 있다. 건설사와 서구가 문화재청 고시를 확인하지 않았으니 과실이 있다는 문화재청의 주장을 그대로 적용하면 문화재청도 관보에 게재된 국토부와 서구의 고시를 확인하지 않고 아파트가 다 올라갈 때까지 방치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 '''장릉을 관리하는 관리소 직원들은 건물의 골조가 다 올라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았으나, 인터뷰 결과 직원들은 해당 아파트가 너무 멀리 있어 문화재보호법 위반 건축물일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으며, 상부로부터 어떠한 지침하달이나 관련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은 공사를 중지시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이를 다 날려먹고 분양과 골조 공사가 모두 끝난 2021년 하반기에 와서야 공사 중단과 철거를 요구하는 [[뒷북]]을 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